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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계산서영수증(외래,입원), 진료비세부내역서(외래,입원), 진료비납입확인서(제출용,연말정산용) 등
6종 발급과 진단서,소견서, 입퇴원확인서 등 3종의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진료진단서 발급안내
01. 법률시행 근거
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02. 처음 발급인 경우
담당의사의 외래 진료일 접수 -> 담당의사의 진료과에서 작성 -> 진단서비용 수납 및 교부

※ 진단서 최초 발생 시 본인이 직접 내원해야만 발급 가능(의료법 제17조 / 의식불명, 사망환자의 경우 구비서류 내용 참조)

03. 재발급인 경우
본관 1층 원무창구에서 신청 후 발급(본인 : 신분증 지참 / 그 외 : 의무기록사본발급에 준하는 구비서류 지참)
04. 입·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
·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 후 통보받으신 후 동관1층 원무부 제증명창구에서 수납 후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
·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 직인과 담당주치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의무기록사본 (CD포함)
01. 법률시행 근거
·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·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(의정 65507-275)에 의거 “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 하며,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” 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.
·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-275호에 따라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02. 발급절차
03. 구비서류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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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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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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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본인 만 17세 이상 - 신청인(본인) 신분증, 여권 또는 등본 등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- 학생증, 여권 또는 등본 등
미성년자의 친권자 만 19세 미만 - 친권자 신분증
- 친권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)
친족(환자를 기준)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  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
만 14세 이상 - 친족관계 증명서
- 환자본인이 작성과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만 14세 미만 -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대리인 (환자를 기준)
- 형제, 자매
- 며느리, 사위
- 보험회사 등
만 14세 이상 -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신청인 신분증
만 14세 미만 -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의료법 일부개정 (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)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. 단, 형제·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(형제·자매 관계가 확인되어야함)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추가 제출 필요
구분 구비서류
환자사망 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 행방불명 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
환자 의사무능력 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동의서, 위임장 위조 시 법률 처리
사문서위조·형법 제231조 위반(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서명위조·형법 제239조 위반(3년이하의 징역)
04. 발급비용 -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
·진료기록사본 발급료 : 1~5매까지(1매당 금액) 1,000원, 6매 이상 장당 100원
·진료기록영상(CD) 발급료 :1장당 10,000원
·진료기록영상(DVD) 발급료 :1장당 20,000원
·의료법 제 45조3에 따른 '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' 적용
05. 문의
평 일 08:30~17:30 토요일 08:30~12:30
(의사 면담시 30분 전까지 접수하셔야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.)
·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: 사본발급 창구(본관) 042)609-1257
·CD발급안내 : 영상의학과 042)609-1710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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